심리 지식/DSM-5

[임상] DSM-5의 변경사항 (3) 기분장애

임상심리전문가 최효주 2013. 10. 23. 20:10

DSM-IV에서 기분장애(Mood Disorders)는

(1) 기분삽화

(2) 우울장애

(3) 양극성장애

(4) 기타 기분장애

(5) 가장 최근의 기분삽화를 기술하는 세부진단

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DSM-5에서는

<1>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2> Depressive Disorders

로 분리되어, 기분장애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게 된 걸로 보입니다.


(1) 기분삽화에서 혼재성 삽화(mixed episode)는 삭제됐고, *대신 Mania와 MDD 증상이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는 “manic episode with mixed feature”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1>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에서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차원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Manic과 hypomanic episode에서 activity와 energy 변화가 강조되었고

진단 준거에 물질 또는 다른 의학적 상태의 physiological effect 감별사항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2> Depressive Disorders에서

Dysthymia가 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세부 내용이 바뀌었고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PMDD)가 정식적인 진단으로 승격(?) 됐습니다. PMDD는 DSM-IV에서는 부록 B의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제안된 진단 기준과 축’에 있었던 진단이었습니다.

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DMDD)가 추가됐습니다. 이 진단은, 기존에 ‘아동 양극성 장애’로 명명되었던 진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요 우울에, 사별반응(bereavement)도 포함되었습니다. DSM-IV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후, 증상의 수와 기간이 주요 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지라도 만약 그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현저한 기능장해, 무가치감에 대한 병적 집착, 자살 생각, 정신증적 증상 또는 정신운동 지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요 우울증 삽화라기보다는 사별로 인한 반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별반응은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 부분에서 “사별반응”내용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주요 우울 삽화를 충족시키는 최소 기간은 2주입니다.



그리고 <1>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와 <2> Depressive Disorders 진단에 (5) 가장 최근의 기분삽화를 기술하는 세부진단이 더해져, 진단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전에 비해 풍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DSM-IV에서는 "~~specifier"로 명명되었지만, DSM-5에서는 “with ~~”로 명명되어, 진단을 내린 뒤 진단을 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 가장 최근의 기분삽화를 기술하는 세부진단의 세부분류가 더 늘었습니다. 그 중,

“with anxious stress specifier” 추가가 가장 눈에 띈다고 합니다. “with anxious stress specifier”는 자살위험이 높고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길며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후 발병의 세부진단(Postpartum onset specifier)”는 “with peripartum onset”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기분 문제에 대한 기간이 확장됐습니다. 이유는, 50%의 산모가 출산 이전에 MDD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기타기분장애에 대한 설명이 이전에 비해 더 상세해졌습니다.


DSM-5로 개정되면서, 기분 장애의 변화에 대해 논란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사별반응도 진단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DSM-5로 개정되면서, 세부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을 다 아우르다 보니, 이대로 진단하면, 정신 장애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진단의 남발은, 병원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별반응”이, 이 과잉진단 논란에 딱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과 논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츰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

2013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춘계 연수회 자료집

http://en.wikipedia.org/wiki/D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