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지식/임상,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

내담자의 자살 위험은 알려져야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최효주 2015. 1. 3. 15:46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수퍼비젼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내담자에게서 '자살'을 비롯해서 자해, 타해, 타살과 관련된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이 비밀유지 원칙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살 위험 징후'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자를 비롯, 관련 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내담자가 혼자 있을 때 '자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요. 상담자 윤리에 대해서 배울 때,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로 내담자가 '자살' 위험에 대해 상담시간에 이야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이상 상담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살 위험'에 대해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면 상담자와 상담 과정에 대해 불신하고 상처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중요한 비밀에 대해 지키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내담자 간 어렵게 맺은 '라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라포'는 상담 진행을 유지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라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담자의 자살 위험은 알려져야 합니다.
 
 
상담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살(자해)은 생명과 직결된 유일한 위험요인입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내담자의 생명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담자가 계속 살아 있어야 내담자가 더 건겅해지고 더 행복해질 미래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과정에서 자살 및 자해 위험 여부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어 보이면, 생명존중서약서 등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마다 조금 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기관리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 사례는, 일반 상담과는 상담의 구조부터 달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위기 관리에 대해서 차분하게 협력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담자에게서 '자살'과 관련된 위험 징후가 발견된다면, 상담 초반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라는 걸, 이 위기는 각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내담자와 협력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내담자의 동의 하에 보호자와 해당 치료기관의 수장에게 내담자가 겪고 있는 위기를 알주세요. 일단, 내담자가 이 위기를 상담자와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세요.
 
질 좋은, 상담다운 상담은 이 위기가 물러간 후부터 진행해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