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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보고서 : 행동관찰 Behavior Observation

임상심리전문가 최효주 2022. 10. 11. 16:56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의뢰사유를 쓰고 나면 행동관찰을 씁니다.

그런데, 이 행동관찰을 처음에 쓰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합니다. 수련 들어가고 나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심리평가보고서를 쓸 때 행동관찰도 보고서에 써야 한다는 거 자체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 막막함을 줄이고 싶어서, 행동관찰 기록지를 위한 리스트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나는 이 행동관찰을 쓸 때 느껴지는 막막함이 싫었습니다. (이 행동관찰 기록지는 이 블로그 다른 게시물에 첨부파일로 올려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 몇년 사이에, 심리평가보고서 강의 및 심리검사 관련 강의를 하고 슈퍼비전을 진행하면서, 행동관찰과 관련해서 다시 정리된 내용이 있어, 행동관찰과 관련된 새로운 게시물을 씁니다.

 

우선 행동관찰 부분에는 (1) 개인위생 (2) 차림의 적절성 (3) 특징적인 말과 행동 (4) 수검태도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은 모두 주호소 및 의뢰사유와의 관련성이 관찰과 기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정보를 기술하는 기준과 이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생 
 작성 기준 : 양호하면 대충 기술,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내용을 위주로 조금 더 자세히 기술
 의미 : '개인위생은 지킬 수 있다' VS '개인 위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이다'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주호소 증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됨. 그러므로 문제가 없어도 쓰고, 문제가 있어도 써야 함.

(2) (옷)차림의 적절성
 작성 기준 : 계절, 시절, 연령 기준으로, 적절하면 대충 기술. 평균이나 보편적인 양상에서 벗어난 면이 있으면, 그 점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의미 : 주호소 증상 외에 +α 여부(ex 성격 문제)를 알려줄 수 있음.

(3) 의뢰사유, 주호소와의 일치불일치하는 행동, 검사 별 특징적인 행동, 말투 등
 작성 기준: 주호소와 일치하는 말/행동/태도 및 주호소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말/태도 모두 발견되는 대로 기술.
 의미 : 주호소 증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대해서 기술해줄 수 있음. 이와 함께 주호소 외에 행동으로 관찰될 수 있는 다른 증상을 기술할 수 있음.

(4) 수검태도

작성 기준 : 검사 및 검사자를 대하는 협조, 비협조, 순응, 비순응 등 


블로그에 글을 게시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자세한 정보를 게재하는 건 지양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해 둔 내용이 보고서를 쓰실 때 행동관찰부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한 선생님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